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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나연 기자]빙그레는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를 사용한 서주를 상대로 2심에서 승소했다.
빙그레는 22일 "2심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다"며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향후 빙그레는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도 했다.
서주는 2014년 메론바를 출시, 빙그레는 그보다 20년 이상 앞선 1992년 출시했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포장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2023년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빙그레는 패소했으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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