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사진=서울시

[월요신문=박윤미 기자]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 이어 사회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26일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 총 3억4400만 원을 선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중심이 돼 청년 1인 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민관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현재 서울시 내 사회주택은 105개 사업장에서 1793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21년 감사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듬해인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성산동과 장위동의 2개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총 피해 규모는 3억4400만 원에 달한다.

해당 운영 사업자는 자기 자본 없이 공적 자금에 의존했고, 임대료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낮춰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도 노출됐다.

시는 피해 입주민이 퇴거를 원할 경우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SH가 해당 건물을 매입해 직영 운영으로 전환한다.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아울러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향후 사회주택 사업자의 재무 상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 확산을 막고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사회주택의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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