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세출예산이 5조2962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6.6%(1조1124억원) 증액됐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2026년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금융위는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100조원 이상 규모)에 재정 1조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조성된 국민성장펀드가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가 성장 동력인 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100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121억원도 편성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경기부진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금융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재정에 45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를 통해 총 2조63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039억원을 투입해 2조3300억원의 대출을, 햇살론유스에 461억원을 투입해 3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에 예산 7446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구체적인 금리, 운영방식,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방안 등 세부 사항은 예산안 확정 후 관계기관 및 금융권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900억원을 편성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다. 정부가 예산으로 보조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제도개선에 따라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금년 대비 약 7억원을 증액해 보다 많은 국민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월요신문=고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