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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특히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책임자)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보다 치밀하고 교묘하게,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해킹 사고라는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금융회사·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보안'이라는 든든한 체계로 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라 위규사항이 확인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태 수습과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월요신문=고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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