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을 적시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특히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인터넷 상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펴트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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