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아이 등·하원, 부모 병원 동행, 개인 운동 등 사적 용무를 보면서도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거나, 아예 동료에게 출·퇴근 시간을 대신 입력하도록 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찰에서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이번 감찰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등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익명신고·제보·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감찰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위 유형이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과 이에 따른 수당 부당 수령이었다.
서울 성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6급) A씨의 경우 시간 외 근무시간에 청사 밖에서 사적 용무를 본 뒤 다시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29차례(휴일 18건, 평일 11건)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 입력했다. A씨는 또 평일에는 오전 8시 이전 출근해 시간 외 근무시간을 입력한 뒤 바로 나가 자녀 등원 등 사적 용무를 보고 정규 출근시간 전에 돌아왔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 용무를 본 뒤 청사로 돌아와 퇴근시간만 입력하고 귀가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허위 입력한 시간 외 근무시간은 총 86시간이었고, 이를 통해 110만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같은 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B씨도 평일 오후 6시 이후 청사를 빠져 나가 부모와 장을 보거나 집안일 등 사적 용무를 본 뒤 다시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했다. 휴일에는 청사에 출근해 출근시간만 입력한 뒤 부모 병원 방문에 동행하고 돌아와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을 썼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9차례(휴일 10건, 평일 19건)에 걸쳐 총 98시간의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해 106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A씨는 맞벌이 부모로서 자녀 등·하원과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B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홀로 모시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안부는 “불가피한 개인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 용무에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보고, 해당 구청장에게 두 사람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각각 중징계하고 부당 수령한 수당 환수와 함께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도록 요구했다.
부산진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8급) C씨는 근무 후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고 퇴근했다가 오후 11시 이후 다시 청사에 돌아와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32차례에 걸쳐 총 125시간의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했다. C씨는 이를 통해 130만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으며, 진술에서 “급여가 적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증평군청 소속 지방시설주사(6급) D씨는 부서장에게 ‘현안사항 검토’ 등을 명목으로 시간 외 근무 사전 결재를 받은 뒤, 실제로는 실내 수영장에 가는 등 개인 용무를 보면서도 해당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했다. D씨는 “출근시간 입력 후 수영장에 다녀오는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에 일찍 나온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서도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동료에게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경북도청 소속 지방환경주사(7급) E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근무시간 이후 사무실에 가는 게 힘들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초과근무수당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같은 팀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요청했다.
동료는 E씨의 사정을 고려해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주로 직원들이 사무실에 없는 시간을 골라 시간 외 근무 시간을 대신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E씨는 51회, 총 16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무를 허위로 입력해 212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E씨와 동료는 “대리 입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행안부는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E씨에 대해 중징계, 동료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초과근무 허위 입력 외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비용이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이권에 개입한 지자체 공무원들도 함께 적발해 징계 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