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4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사진=뉴시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종수)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튜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며 영상도 수사기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형량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기소된 70대 공범 B씨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A씨와 비교해 가담 정도가 낮고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제주항공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며 사고 영상은 CG로 만든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 등장한 배우들이다”와 같은 근거 없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럼블 등 플랫폼에 약 10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용자 제보로 계정이 차단되면 새 채널을 만들어 다시 영상 게시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등이 모두 조작됐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올려왔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