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승연 기자]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고가 스포츠카와 수십억원 자산을 보유한 일명 '가짜 서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임대주택 무자격 입주자(계약갱신불가자)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 사유로 임대주택에서 퇴출된 사람은 328명에 달했다. 이 중 국민임대 세입자는 298명이다.

박상혁 의원은 "고가 차량을 몰며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 혜택을 누리는 사이 보금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진짜 서민들은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6651만원인 BMW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다른 세입자는 6327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보유했다. 이밖에도 5000만원을 웃도는 고가 차량 보유자가 대거 퇴출 당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가액 제한 기준은 2499만원이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설 및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조건은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 이면서 무주택자다.

박 의원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갱신계약 시 무자격자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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