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도경 기자]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증가에 따라 손해보험협회가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했다. PM은 전동킥보드와 같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뜻한다.
23일 손보협회는 PM 자동차 간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구용역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적용한 기준을 뜻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 격이다.
손보협회는 PM이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2020년 1525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가해 건수는 각 225건에서 897건으로 전체 사고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신규유형은 PM 운행의 특성을 반영해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PM이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PM의 일방과실(100:0)이 된다. 자전거 대비 급출발·급가속·급회전이 가능한 PM 특성상 차량 측에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손보협회는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전망에 따라 PM·자동차 운전자를 비롯해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하고 PM과 자동차 간의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협회가 마련한 과실비율기준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