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신문=박윤미 기자]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윤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며 "즉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적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2심은 해당 조의금이 정의연이 아닌 다른 곳으로 기부된 점을 문제 삼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김 할머니의 조의금이 정의연의 정당한 상속분이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역시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동안 긁고 긁어 1억을 횡령했다고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내용을 복사하듯이 (법원이) 판결하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검찰이 하는가 싶을 정도로 했었다"고 적었다.
무죄가 선고된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았지만 진짜 언급하는 것조차 지저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를 한 것이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 기소를 했던 검찰이었다"며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윤 전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광복절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