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오른쪽). 사진=뉴시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오른쪽).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윤미 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 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11일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이 포함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사면 대상이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한편 조국혁신당에서는 정부의 조국 전 대표 등의 사면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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