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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신문=박윤미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광복절 특사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
올해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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