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으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를 가지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가 연습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학과시험 및 장내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연습면허'만으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A씨의 경우 제2종 보통 연습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전동킥보드 운전에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습면허를 취소하면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면서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A씨의 사정과 주장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위원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