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동킥보드 전면금지'와 관련한 김소희 의원 등의 기자회견. 사진=월요신문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동킥보드 전면금지'와 관련한 김소희 의원 등의 기자회견. 사진=월요신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과 국민 안전 위협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동킥보드 전면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때 ‘혁신적 이동수단’으로 불렸던 전동킥보드가 이제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도구’로 변했다”며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200여 건, 사망 및 부상 등 사상자는 2539명"이라며 "2017년 117건이던 사고는 불과 6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세종, 일산 등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가리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면허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무면허 운행이 급증했고, 청소년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의 34%는 무면허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 중 67%가 20세 미만 청소년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표를 가리켜 김 의원은 "지금의 형식적 보완책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동킥보드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로교통법 상의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를 삭제하고, 전동킥보드의 도로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킥라니 금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프랑스,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들은 이미 전동킥보드를 도심에서 전면 퇴출했다”며 “우리나라도 형식적 논의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 안전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의 기본은 안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 변화를 통해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김 의원의 이번 이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9일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면허 취득 여부 및 탑승 가능 연령 등의 확인을 반드시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무면허자 또는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 등의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운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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