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9월부터 알뜰폰 요금 및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등을 연체한 취약계층에 채무조정 기회가 생긴다.
정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서민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 등 통신업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의무기관은 신복위 요청 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체결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앞서 신복위는 지난해 6월 주요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등과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금융·통신채무를 함께 조정해왔다. 하지만 일부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모든 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도 채무조정 의무를 지게 됐다. 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심사를 통해 승인받으면 빚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