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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박윤미 기자]'인천 건축왕'으로 불린 60대 건축업자가 3차 전세사기 사건 1심에서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만 수백 명에 달하는 대형 전세사기의 실체가 재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소유 공동주택 임차인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공범 28명 중 8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남씨의 딸을 포함한 19명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82억9555만 원을,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는 딸 A씨 명의로 175세대를 신탁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까지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전체 5차례 기소 중 세 번째다. 1~5차 사건을 모두 합치면 피해 임차인은 820명, 피해 보증금은 약 589억 원에 달한다.
남씨는 이미 1차 사건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2차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4·5차 사건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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