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윤미 기자]'인천 건축왕'으로 불린 60대 건축업자가 3차 전세사기 사건 1심에서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만 수백 명에 달하는 대형 전세사기의 실체가 재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소유 공동주택 임차인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공범 28명 중 8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남씨의 딸을 포함한 19명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82억9555만 원을,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는 딸 A씨 명의로 175세대를 신탁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까지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전체 5차례 기소 중 세 번째다. 1~5차 사건을 모두 합치면 피해 임차인은 820명, 피해 보증금은 약 589억 원에 달한다.

남씨는 이미 1차 사건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2차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4·5차 사건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열리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