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윤미 기자]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처리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전날부터 이어진 EBS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해당 법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방송 3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으로 종결된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10시 43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다음 날 표결을 통해 이를 마무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된 방송 3법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찬반 토론 과정이 언론개혁의 방향을 고민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최종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EBS법은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원회(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으로 분산했다. 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했다"며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정부와 여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어디에 언론 장악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품으로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고,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완수해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며 "그 길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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