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윤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차 상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법안 표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6석)은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 범여권과 연대해 종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9시 42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의 후속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했다.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상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및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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