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과 이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 비율 제한 등이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같은 상생 교섭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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