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이상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전기장비 제조업 등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매출 1800억원 이하의 전기장비·1차 금속·펄프·종이 제조업체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은 네이버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중기부 장관에 오른 한성숙 장관의 적극적인 정책 리더십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실질적 성장 없이 단순 물가상승만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준은 자산·매출액과 계열사의 독립성에 따라 구분된다.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을 보는 현재 방식은 2015년 이래 10년간 유지되어왔으나, 물가상승과 원자재 비용 급등을 반영하지 못해 적지 않은 기업들이 '졸업'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특히, 매출액 최대 상한은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올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소기업 기준 역시 10~120억원에서 15~14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준 상향과 함께 '졸업 유예 특례'도 강화한다. 매출 기준을 넘어서 한 차례 졸업 유예(5년)를 적용받던 기업이, 기준 상향으로 중소기업 신분을 회복하면 이후 매출액 초과 시 한 번 더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성장 동력을 끊지 않고, 혁신과 도약을 함께 지원하는 건강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미래 경제 구조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