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권대영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보험업계가 3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다자녀 가정, 취약계층의 상생 보험 상품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300억원 규모 상생금융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생명·손해보험업계는 각각 150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 등이 상생상품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상품으로 향후 3년간 운영된다. 보험업계는 향후 상품 리스트와 보장 대상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상해보험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하게 상해 보장을 제공하는 단체 상품이다. 기후보험은 폭염·집중호우 등으로 영업·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상실과 피해를 보전해준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태풍·홍수 등으로 받은 피해를 지원한다. 화재보험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한다. 다자녀 안심보험은 다태아, 다자녀를 대상으로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중증질환·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한다.

권대영(앞줄 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MOU 체결식에 참석해 김철주(오른쪽 세 번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병래(앞줄 왼쪽 두 번째) 손해보험협회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대영(앞줄 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MOU 체결식에 참석해 김철주(오른쪽 세 번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병래(앞줄 왼쪽 두 번째) 손해보험협회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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