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 세로수길 골목. 사진=강남구청
신사 세로수길 골목. 사진=강남구청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달 30일 신사동 512-9 일원을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강남구 내 첫 번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례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골목 단위 소상공 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강남구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의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상인회 조직이 미비한 지역을 위한 행정 컨설팅·서류 지원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상권 현장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에 지정된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 상점가는 신사역 인근 8796.5㎡ 규모로, 약 220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음식점, 병원, 생활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주를 이루며,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유동 인구가 높은 상권으로 평가받는다.

강남구는 오는 15일 오후 3시30분, 신사 세로수길 내 음식점에서 지역 상인들과 경제 활성화 간담회 및 지정서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힘써준 신사 세로수길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골목상권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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