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 기능을 맡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검찰 조직의 역사와 수사·기소 권한 분리라는 오랜 검찰개혁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일원화되면서 권한 집중과 정치적 영향 우려, 수사 공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4년에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 폐지됐으나, 검찰 권력 집중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됐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 업무에 집중하며, 기존 경찰·공수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수사체계를 다층적으로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신설돼 수사 권한 조율과 감찰 기능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해당 개편안 시행은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며, 그간 정부 내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총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조정된다. 검찰 조직의 역사 130여 년 만에 수사와 기소 조직 완전 분리라는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다만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두어지는 점과 검사 징계 권한 변화, 수사 관할 조정 등에서 법적·정치적 논란과 혼란도 예상된다.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여부, 수사권 독립성 보장, 경찰과 공수처, 중수청간 수사 권한 배분 현실화 문제 등 복잡한 이해관계도 충돌할 수 있다. 또 공소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 월요신문=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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