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처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6시23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마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23분 이후 해당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신설된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직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폐지되고, 새로운 방송정책 컨트롤타워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다.
새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 체제로 확대 구성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방통위는 즉시 해체되며,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방통위 조직을 없애고 이름만 바꿔 새로 설치하는 건 만행”이라며 “위인설관(특정인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은 들어봤어도 위인폐관(특정인을 내보내기 위해 조직을 없애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검찰·기재부·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증오와 복수로 점철된 졸속 조직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