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당첨자 100명 중 7명이 청약 가점 오류나 중복 당첨 등의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당첨이 반복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청약 당첨자 88만934명 가운데 6만7597명(7.7%)이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돼 당첨 자체가 취소됐다.
연도별로 부적격 당첨자는 2020년이 9.5%로 가장 높았고, 이후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 ▲2024년(6월 기준) 4.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부적격 사유로는 '청약 가점 오류'가 3만9483명(58.4%)으로 가장 많았다. 세대주 여부나 무주택 조건, 청약 지역 위반 등 단순 실수부터 자격 착오까지 포함된다.
이어 ▲무주택 세대원의 중복 당첨 2만816명(30.8%) ▲2년 내 가점제 재당첨 2373명(3.5%) ▲5년 내 당첨 이력 1646명(2.4%) ▲특별공급 횟수 초과 1556명(2.3%) ▲재당첨 제한 위반 1343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되면 모두 당첨을 취소하고, 해당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청약 자격을 위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도하는 '부정청약' 사례도 해마다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정청약 의심 건수는 1615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499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위장전입이 1269건(7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통장·자격 매매 295건(18.3%) ▲위장 결혼·이혼 49건(3%) ▲자격 위조 및 조작 2건(0.1%) 등도 확인됐다.
이연희 의원은 “무자격자의 주택청약 당첨이나 부정청약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행위이자 주택시장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내역 확인 등을 포함한 교차 검증을 통해 청약 기회가 허비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