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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을 ‘의약분업 파기’로 규정하며, 환자 안전과 진료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분명처방 강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대한민국 14만 의사 대표자로 나선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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