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10건 중 9건 가까이(88%)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충전 중 또는 충전 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화재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총 678건이다. 이 가운데 전동킥보드에서 발생한 화재가 485건(71.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가 111건(16.4%)으로 뒤를 이었다. 두 기기를 합치면 596건(87.9%)으로 전체 화재의 약 88%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대전화에서 발생한 화재는 41건(6.0%), 전기오토바이는 31건(4.6%), 전자담배는 10건(1.5%)으로 조사됐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충전 중은 물론 충전 완료 후에도 위험은 여전하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또 최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내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이전 작업 중에도 화재가 발생해 전국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되기도 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리튬이온배터리 충전 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KC 인증된 정품 충전기 사용 ▲외출·수면 중 충전 금지 ▲충전 완료 즉시 전원 분리 ▲밀폐된 공간이나 출입구 근처 충전 금지 ▲충전 중 연기 발생 시 즉시 전원 분리 및 119 신고 등이다.
충전 후에도 배터리가 부풀거나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PM 속도나 배터리·LED 개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불법 개조는 화재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생활 속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일상에서 안전한 배터리 충전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