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이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검사들의 자식에도 정확히 적용하자”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 가진 사람으로 남의 자식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나, 과거 나와 나의 가족이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세 사람이 나와 내 딸과 아들을 향해 내뱉은 말과 취한 행동이 있어 한 마디는 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조 위원장은 유씨 채용과 관련해 “SSCI 6편 논문을 쓴 국제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박사학위 취득 후 여섯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연구자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유씨는) 연구경력이 없는데 경력심사 만점을 받았고 논문점수는 하위권이었다. 논문도 쪼개기나 자기표절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의 기준, 그리고 국민의힘과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유승민, 유담의 자택 및 인천대는 압수수색돼 했고, 채용심사 교수들도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며 “모든 사안에 당당하던 유승민은 이 건에 대하여 직접 해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서는 “케냐의 논문대필업자가 자신이 대필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 수사를 했나”라며 “당시 검찰은 외국 수사기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썼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자녀 사례도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 논문 포스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나경원의 아들도 무혐의를 받았다”며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은 시한부 기소중지된 것으로 아는데 그 뒤 감감무소식”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재차 “검찰이 내 가족에게 들이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며 정치권과 수사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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