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의 12·3 비상계엄 당시 조치 및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 조치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양평군 공무원 가혹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존중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결정한 배경을 따지며 “왜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이 있는 구치소만 방문조사해서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했느냐”, “석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위헌적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한 성명문 초안의 비판 구절 삭제 지시’ 여부에는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이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 결정은 존중한다는 답변이 맞느냐. 왜 탄핵을 당했느냐”는 질문에도 안 위원장은 “물론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존재 여부를 두고는 “구체적인 조사를 확인하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라며 말 끝을 흐렸다. 이에 민주 김남근 의원이 인권 침해에 대해 거듭 질의하자 “예”라고 답했다.

김남근 의원이  “왜 윤석열의 인권은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했느냐. 시민의 인권은, 국회의장의 인권은, 국회의원의 인권은 없는데 윤석열의 인권은 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묻자 안 위원장은 “12월 10일 인권위 결정은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내용"이라며 "탄핵을 기각하라든지 무죄를 선고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국감과 관련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정감사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국감도 멈춰야 되느냐”고 했다.

주 의원은 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은 사실 막연한 것이 아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며 ‘위증교사’ 의혹과 초성(김ㅎㅈ) 논란 등을 열거한 후 “김 부속실장을 불러서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민중기 특검 직무와 관련해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을 직권조사 중에 있다”며 “돌아가신 공무원 메모 등에 근거해 봤을 때 동의 없이 심야조사가 이뤄진 것은 거의 명백해 보인다. 진술 강요나 협박 같은 가혹행위가 특검 수사 중에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속하게 그 결론을 확인하셔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촉구했고, 안 위원장은 “모든 절차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선서’를 별도로 하겠다고 주장하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 국회법 제48조에 의거해 퇴장조치 할 수 있다”며 증언 의사를 재차 확인했으나, 김 상임위원이 명확히 답하지 않자 “김용원 상임위원은 퇴장하라”, “여기가 본인 놀이터냐”고 제지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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