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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 법률'이다. 공무원의 인권과 직무 자율성을 보장함은 물론 공직사회에 건전한 감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감사과정에서의 권리보호 ▲변호사 조력권 보장 ▲감사권 남용 방지 ▲감사결과 통지 의무 ▲적극행정 보호 등이 담겨 있다.
시군구연맹은 그간 '공무원 권리보장 제도화'를 위해 ▲국회 신정훈 의원 정책간담회 ▲권리구제방안 연구용역 및 입법 논의 ▲국회 입법 실무논의 등 약 2년간 정책연구와 협의를 이어왔다.
공주석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는 공무원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감사체계 구축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이어 “시군구연맹은 공무원의 권익 향상과 공직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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