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 국외반출에 대해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에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 구글의 보완 신청서를 내년 2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 국외반출에 대해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에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 구글의 보완 신청서를 내년 2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축척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안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구글에 보완 제출을 요구한 서류의 세부 항목은 ▲영상 보안처리: 국가 보안시설 등 민감한 지역에 대해 지도의 영상에서 가림 처리(블러링, 위장 등)를 확실히 반영한 서류 제출 ▲좌표 표시 제한: 해당 지도 내 보안시설 좌표 표시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조치에 대해 명확히 기술한 보완 신청서 ▲국내 서버 설치: 보안시설 노출 시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 서버에 데이터 저장 및 관리 방안 명확화 등이다. 

이 중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 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반출과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서류의 기술적 세부사항을 명확히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60일(내년 2월 5일) 내 제출할 것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구글이 보완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요신문=이상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