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중랑 을)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싸움 금지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물권 단체인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등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에서도 나와 결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콜롬비아의 '투우'가 역사로 사라진 지금, 국내에서도 소싸움을 중단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동물권은 물론 정치권과 일반시민들도 더 이상 동물의 고통이 사람의 유희를 위한 도구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확산하는 것이다.
실제 올해 1월 국가유산청에서는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추진’ 중단 결정이 있었다. 또 지난 7월에는 소싸움 폐지 요구 국회 전자청원 5만 명 달성, 9월에는 소관위 상정 등 관련 조치가 잇따랐다.
이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기도 한 박홍근 의원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소싸움을 동물 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지향하는 생명존중의 가치와 상충하는 시대착오적 법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소싸움은 반복적인 훈련과 강제적인 충돌 속에서 소들에게 극심한 통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경기 후 부상을 입거나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소의 생리적 불안정과 공포, 공포 반응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폭력적 행위가 여전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과 영국 등의 국가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의 국제기구는 이미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며 "전통과 오락을 이유로 동물의 고통을 허용하는 나라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제 국제적 기준과 윤리적 상식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소싸움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청도군의 경우 지난 2024년 기준 약 66억 원의 영업손실을 지방재정으로 충당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세금을 대회 운영 및 시설 유지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러한 재정은 이제 지역의 생태, 문화, 교육을 위한 대안사업에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소싸움을 동물 학대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과, 국제적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것 ▲지방자치단체는 시행 중인 '민속 소싸움 육성 조례'를 폐지하고, 소싸움 관련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것 ▲소싸움에 사용되는 전통문화 육성 예산을 동물복지 및 비폭력적 지역문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것 그리고 ▲소싸움 과정에서 부상 또는 방치된 소들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구조·치료·재활·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 발의에 이어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동물에게도 고통없는 내일이 주어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국회의원이 국회 의사를 결집해 외부에 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존의 법을 삭제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동물복지포럼 소속 의원들과의 공조로 발의됐다. 국회 논의는 상임위·법사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본회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