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개월 여에 걸쳐 실시한 '부패비리 특별단속'에서 모두 3840명을 적발하고 125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3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단속 종료 직후 2차 특별단속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 유형으로 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직비리 사범 2592명 적발돼 485명이 송치되고 15명이 구속됐다. 불공정비리 사범은 672명 가운데 292명이 송치됐고 14명이 구속됐다. 안전비리 사범 576명 중에서는 476명이 송치되고 2명이 구속됐다.
전체 단속 인원 3840명 가운데 송치 인원 비율은 32.6%였고, 수사가 종결된 비율은 15.5%,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은 51.8%로 집계됐다.
공직비리 분야에서는 재정비리가 1127명(193명 송치)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 600명(205명 송치), 권한남용 598명(78명 송치), 소극행정 257명(6명 송치), 공익제보자 보호 위반 10명(3명 송치)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비리 분야는 불법 리베이트가 516명(259명 송치)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채용비리가 154명(33명 송치), 부동산 불법투기가 2명으로 집계됐다. 안전비리 분야에서는 부실시공이 551명(457명 송치), 안전담합이 25명(19명 송치)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공직자가 1972명(257명 송치)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인 1418명(824명 송치), 청탁·공여자 236명(105명 송치), 공무원 의제자 165명(54명 송치), 알선 브로커 49명(13명 송치) 순이었다. 1972명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포함돼 있다.
단속 기간 동안 주요 부패비리 사건은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수사체계를 구축해 처리했으며, 전체 단속 인원 3840명 중 1854명(48.3%)이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 부서에서 조사됐다.
경찰은 부패비리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1차 단속 종료 직후 즉시 2차 특별단속 체제로 전환해 내년 3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차 단속 기간에도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