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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더 세졌다'고 해서 '더 센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3대 특검법'이 정식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이 포함됐지만, 군 검찰 지휘권과 재판 공개 의무 조항 등은 완화됐다.
이날 표결에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내란 특검은 재석 165명 중 163명이 찬성하고 김용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기존 60명에서 70명으로,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으로, 채 상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각각 파견 검사가 늘어난다. 또 수사 완료가 어려울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최대 6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검의 군 검찰 지휘권, 특검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포함되지 않았고, 재판 공개 의무 조항도 완화됐다. 이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두 차례 회동을 통해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결과다.
당초 여야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를 뒤집고 개정안을 처리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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