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슬레저 1위 브랜드 안다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오대현 전 이사와 "회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16일) 안다르는 공성아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창업자이자 전 대표) 신애련과 그의 남편 오대현 씨는 현재 안다르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안다르 지분 보유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안다르는 오대현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인해, 2021년 안다르의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애련 씨와 오대현 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며 "에코마케팅이 안다르의 회사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완전히 새로운 회사이자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안다르는 "고객의 높은 신뢰에 힘입어 현재까지 본 사안에 대한 고객 문의 등의 영향은 일절 없는 상황이지만 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안다르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안다르와 연결돼 회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안다르 로고·매장 이미지·모델 사진 등 브랜드 관련 자료를 무단 사용·배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오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해킹 프로그램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과 수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가로 에릭에게 중국 계좌를 통해 약 2380만원을 송금했다. 해당 해커 조직은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유통 조직으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기능을 갖춘 곳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송금액이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다. / 월요신문=김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