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좌)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좌)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택배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특고)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터권리보장법)’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와 관련,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로 '일터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원탁회의를 통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당사자들의 애로를 수렴한 데 이어 이를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권리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본법이 마련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정의가 그대로라면 핵심적인 보호 장치는 여전히 닿지 못한다”며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 없는 일터권리보장법은 사실상 ‘권리제한법’”이라며 “별도의 법 체계는 보호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만 부여한 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