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공식 가동하며 다음 달 12일까지 의료기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겪어온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뒷받침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사 공모와 평가 절차 등을 통해 사업자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정됐다. 계약 조건은 기존 공모안보다 가입자 부담을 낮추고 보장 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등이다.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분은 15억원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보장한다. 예컨대 15억원 배상 발생 시 의료기관은 2억원만 부담하고, 13억원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의 1인당 연 보험료는 170만원이며, 이 중 150만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으로 고위험 진료과의 고액 배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다.

전공의 배상보험은 3000만원까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 3억원 배상액을 보험사가 보장한다. 1인당 연 보험료 42만원 중 25만원을 국가가 지원해 병원은 1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배상보험 가입이 있는 수련병원은 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환급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접수한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안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현대해상 전용 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으로 15억원 고액 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가입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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