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윤미 기자]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가정 밖 청소년이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퇴소한 뒤 겪는 금융·경제적 피해를 막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갈등 등으로 보호자와 떨어져 사회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1항에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형제 등 가족으로부터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하거나, 아동학대·임금체불 등 퇴소 후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예방·지원하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19곳 중 일부만 법무사·마을변호사와 협약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최근 3년간 금융사기 등 피해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황 파악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청소년쉼터의 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률지원 근거가 명확해지고, 현장 서비스 확충과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제 부의장은 "가정 밖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라며 "부모 등에 의한 통장·지원금 편취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에 법률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예산지원과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독립의 첫걸음을 안전하게 내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