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국민의힘, 동작2)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국민의힘, 동작2)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관리 주체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해 가연성·인화성 물질이나 발전기실·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직통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직접 맞닿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는 상위 법령 정비 이후 마련될 예정이지만,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차량 간격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격거리 원칙을 먼저 세웠지만, 전국 표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위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그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도 함께 발의하며 상위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하·대형 주차장에서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제도의 지속적 보완과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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