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권대영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서령 기자]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이 적용되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리스크 관련 논의를 나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겠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권 및 유관기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존 대출에 불이익 적용 ▲대출 심사 단계에서 금리 및 한도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심사에 중대재해 안전도평가 반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 자금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시설개선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안전 관련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금리·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 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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