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해 금융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은행권은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평가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후 신용평가 항목 중 영업·경영위험의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

기업의 ‘마이너스 통장’인 한도성 대출약정도 영향을 받는다.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현재 일부 은행은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감액·정지 요건으로 규정 중이다.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 부실시공·안전사고 관련 기업평가 감점제도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평가 평점에서 5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했지만, 앞으로는 5~10점 차등 감점하고 심각·반복 시 평가등급을 하향하고 보증도 제한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료율 우대를 확대한다.

보험료에도 중대재해가 반영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이 할증된다. 반면 안정성 공인 인증(ISO 45001)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 금리우대(산업은행),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이 신설된다.

공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시 관련 내용 공시를 의무화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정기공시)에 공시해야한다. / 월요신문=고서령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