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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즉각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성동구 용답동의 재개발 아파트 공사장에서 모 건설사의 하청업체 소속 중국 국적 근로자 A(56)씨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그는 대형 거푸집(갱폼)을 해체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직후 노동부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현장에 투입돼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역시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법 적용 대상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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