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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박윤미 기자]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핵심으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날 오전 재적 182명 중 180명의 찬성으로 종결시킨 뒤 법안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천하람·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이사회와 별도로 선출하는 분리 선출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안의 후속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외국계 자본이나 경쟁사의 간접 개입 가능성, 대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피터팬 증후군' 유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을 복수로 둘 경우, 경쟁사 이해관계자가 기업 기밀에 접근할 수 있다"며 "기업이 오히려 상장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은 향후 상법·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한 법안들에 대해 헌법소원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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