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해철 대변인. 사진=박해철 의원 블로그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 사진=박해철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반발을 두고 “공포마케팅을 당장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365일 법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의힘이 ‘산업현장을 365일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는 자극적 공포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관계와 법률체계 모두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4일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 “노란봉투법 졸속 처리에 따른 입법 폭주가 근본 원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은 이미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가진 원청이 교섭 및 책임 의무를 질 수 있다는 판례를 수차례 확립해 왔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역시 우리나라에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권고해왔다”며 “이번 시행령은 법률 위임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판례 기준을 체계화한 것일 뿐, 무한 확장이나 ‘갑자기 나타난 사용자 개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은 노사관계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로, 책임 주체와 절차를 표준화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정비를 ‘혼란’으로 부풀리는 정치적 왜곡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격을 위해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구태 정치를 당장 멈추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노사관계 회복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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