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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소통관실에서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향해 법을 준수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월요신문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향해 “법을 지켜라”며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이용우·이학영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요구하는 것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아니다”며 “2021년 특별근로감독에서 확인된 불법파견과 이에 따른 노동청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인천지방법원과 2024년 대법원이 모두 파견법 위반을 인정했고,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이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음에도 현대제철은 여전히 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교섭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자든 노동자든 법을 지키는 것은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만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중대재해로 5명이 숨졌고, 같은 기간 휴업사고 554건, 비휴업사고 1441건이 보고됐다. 노조는 “법과 제도를 무시한 결과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노동자들은 검찰 책임론도 제기했다.

노동청이 파견법 위반 사건을 송치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고, 교섭거부 건 역시 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자 1892명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멈추기 위한 사법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힌 사실도 공개됐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언급하며,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을 감수하며 고소에 나선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별 없는 일터에서 안전하게,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며 “현대제철은 법원 판결과 노동부 명령에 따라 즉각 직접고용과 교섭에 나서라”고 경고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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