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뉴시스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이버 침해 사고로 23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게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은 인터넷과 관리망, 사내망 등을 모두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되짚었다.

이어 “관리망 서버는 이번 유출 사고가 발생한 HSS와 상호 접속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허용해 해커가 HSS까지 접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 월요신문=편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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