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한 심의 끝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성비위 사건을 두고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좋아하는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발언해 2차 가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최 전 원장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최 전 원장은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지난달 사면됐으며, 같은 달 18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됐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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