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캠코
사진=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압류재산 1307건, 총 4070억 원 규모의 공매를 진행한다. 캠코의 공매는 국세·지방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재산을 캠코가 위탁받아 매각하는 행정 절차를 말한다. 

이번 공매 물건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된다.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1307건 가운데 부동산은 1233건, 동산은 7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야 등 토지가 795건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수도권 소재 107건을 포함해 233건이 공매된다.

이와 함께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 물건도 매각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감정가의 70% 이하로 책정된 물건이 711건에 달한다는 것. 

캠코는 입찰 참여 시 권리분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당부했다. 임차인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며, 세금 납부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일부 물건은 입찰 전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입찰 전 등기부 등 공부 열람과 현장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캠코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누구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공매 과정과 결과는 전면 공개된다. 공매는 각 차수별로 1주 간격으로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매각 예정가격은 10%씩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해왔다. 최근 5년간 압류재산 공매로 1조6369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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