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과에서 정년 연장 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과에서 정년 연장 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울산 북구)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아울러 “2024년 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생산연령 인구는 줄고,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인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2023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38.2%로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며 “특히 76세 이상은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층으로, 노후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인데 법정 정년은 60세에 그쳐 최소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노후 빈곤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년연장은 단순히 몇 년 더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연금 수급 시기와 일자리 공백을 메워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국가적 전략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2016년 정년 60세 연장 당시에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가 있었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해결했다”며 “재고용 방식은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고, 법으로 보장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견에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문용문 지부장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

문 지부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과 퇴직 시기 사이에 소득 공백이 발생해 노후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보험 일부를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며 “대기업·고소득층에 집중된 감세 혜택을 줄이고, 로봇세·AI세 같은 신세원을 도입해 기술 발전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정년 65세 시대를 열어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며 “이번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8월 22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8월 22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정부에서는 법정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맞춰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업·노동계 갈등이 심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8월 22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법정정년 65세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워 왔으며,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정년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높아지는 만큼 소득공백 해소 필요성도 커졌다.

정년 연장을 둘러싸고 노동계는 법적 정년 상향을, 경영계는 재고용 방식 도입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으나, 정부는 노동계 안을 택했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고령자 통합장려금 등 기업 지원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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