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노후 하수관로 및 물재생센터의 정비·현대화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수관 파손, 지반 침하, 악취 등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하수 기반시설 문제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2023년 결산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당 평균 처리 원가 1257원에 비해 실제 부과 요금은 690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당 84.4원)씩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에 따른 가구별 영향은 1인 가구(월 6㎥ 사용 시) 기준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4인 가구(월 24㎥ 사용 시)는 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가정용과 영세 자영업자가 포함된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처리원가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인상이 완료되는 2030년에도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당 770원으로, 여전히 평균 원가(1257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 확대가 결정됐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 30%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내년 3월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 약 32만1125가구가 연간 평균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